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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카테고리 없음 2020. 3.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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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월 18일(수) 제6회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옥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4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3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제도시행(2019.1.17) 향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어린이로를 해소했다.*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등 실적 : 실증 특례 22건, 이다시 허가 5건, 적극 행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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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예기]


    1(신청 스토리)2로보티즈는 옥외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1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보도'에서 진행되며,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시스템의 기술 검증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일부 업체가 아파트단지, 캠퍼스 내 제한된 구역에서 시범운영 중 2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안금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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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1단계 : (1차)로보티스 본사 인근 → (2차)마곡동 일부 지상 →(3차)마곡동 전체 2단계: 강서구 내 순차 실증구역 확대→(현행 규제)옥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돼 보도·횡단보도 등으로 통행이 제한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 "차"라 함은 이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 기타 동력으로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생략) → 또한 이동경로 및 지도발발 등을 위하여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하여야만, 1"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1(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전체 물류산업에서의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귀취로부터 2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시장 창출이 필요함에 따라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단,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구역, 주행방식 등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하도록 했다.*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상에서 관제모드 통제, 최고주행속도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미리 계획(기대효과) 이번 실증을 통해 옥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1실증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으며, 2국내 물류 로봇의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신청내용) 2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1 해당 중소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어 운전석이 없는" 4단계 *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1반자를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구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서비스한다.* 자율주행구분(1 도로교통안전국) : 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경보 등(1단계) 2속도 및 방향 자동제어(2단계) 3교통신호·도로 흐름 인식(제3단계) 4 완전 자율주행(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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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행 규제) 승객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 또한 승객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1(심의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분야의 실증서비스를 통해 자율운전에 관한 다양한 Track-Record를 확보하여 국내 자율주행차량 관련 제도정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2주행 안전성 확보조건* 충족을 전제로 국토부의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가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1국토부 '자율차 재운행 통과'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사용 2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 3차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전용차로에서만 운행 4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며, 연구목적에만 활용 4(기대효과)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의 자율주행 인프라 정비에 중요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조금씩 갖춰진 중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 인프라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시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완점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 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신청 말)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청년·취약계층 창업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로 공유주방을 확대'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영동 레저 산업, 키다리 요리, 제이에스 물산, 한남 상사, 풀 무우오은 푸드 앤드 문화, 두 손 유통, 대신 대기업(2곳), 에이치앙도디이*대상 휴게소:여주(벨기에 장, 서울 구리산(청주), 망햐은(부산), 여산(천안), 수컷(완주)솜징강(부산)칠곡(서울), 진영(부산), 징 전)사업은 대부분의 고속 도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소가 자체 20점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매장 운영시간 : 하나방사업자(08시~20시), 추가사업자(20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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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으로서 영업신고된 업종·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이와 별도로 구획·구분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심의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9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밥집 주방 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위생관리책임입니다.별도 지정운영, 주야간 영업자간 1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공급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기존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6곳의 공유주방이 위생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만자신다광장, 안성(부산),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향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실증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도로공사는 향후 2020년 20개소→22년 50개소(누계) 이상의 전국 도역 거점별로 공유주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한편, 해당 신청건은 기존 승인 사례와 동1→거의 대동소 사례로 안건 신속검토, 전문위원회 생략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다.* 동1●거의 대동소이한 신청사례는 심사절차의 1부(부처협의, 분과위의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의 도입('하나9.4월~)'(기대효과) 과거 2회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곳이 초기 투자비용 절감효과와 같이 1평균 약 30~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하고 있는 가운데, 3추가실증을 통해 국내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주간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사업 진행상황, 관련 정책연구 용역, 전문가·업자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관련 식품위생법령 정비를 검토중 → 아울러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공급하여 상생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 창업 한 자릿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신청스토리)SK텔레콤, (주)파란당신, 옴니시스템(주)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어나지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스토리로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 계절‧시절대별료)금), 수요관리(DR) 참여약정 요금제 등 ** 신재생설비 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입하여 좋은 전기사용량으로 상쇄하여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 ※이번 실증은 전력사용시 + 사용량 등 전력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수요저감을 유도하여 서비스 +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소규모 전력요금제 및 서비스(SK 통합하는 서비스)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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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은 제3차 에너지 기본의도(2019.6),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의도(2018.7)를 통해 계시별 요금제, 상계거래 등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의도를 수립, 발표하였으며, - 위의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신청소기업*은 광주 서울에서 새로운 서비스모델 시행 중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19~'23) 공모결과 수행자로 SKT컨소시엄(광주, SKT·청에너지 등)과 옴니시스템컨소시엄(서울)이 선정(2019.10)→(현행규제)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 상쇄거래 등에 대한 법적 증거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할 수 없음역시 발전설비용량 1,000kW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1(심의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한 2전력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공유공동체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①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한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② 신재생 자원 보유자(설비 용량 1MW이하 태양광, ESS)이 자가 사용 후에 남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누진제의 여러 소음을 완화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공유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실증 특례 부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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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대효과) 전력소비자가 과인의 전력사용시간·사용량·피크 등의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 전력소비에 의한 전기요금의 삭감이 가능해진다.1역시, 유저마다 과당하게 요금 플랜을 선택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전력 수급 안정화 모델의 찬스를 테스트해, 2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전력 신산업이나 IoT 전력 계측, 스마트 가전등의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것이 기대된다.[향후계획]1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2개 서비스 관련 규제를 해소해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고 평가하고, 3"올해 에너지희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과제 하나 4개 과제가 사업 개시되는 등 '혁신의 연구장'으로 큰 기업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승인된 과제를 제외하고 33건의 승인과제 중 도심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킷, 고속도로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공유서비스, 라떼아트 3D프린터 등 4개 과제 사업 개시... 역시 "올해가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하고 규제개혁의 속도와 체감도를 한층 높이겠다"며 우선 상향식 과제 발굴처럼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으로 확대해 AI혁명,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도 더욱 개선되어 산업에의 대처를 기대할 수 있다.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자신감을 가져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3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의 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큰 기업인이 불편이 없는지 연구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4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성장을 이끄는 규제개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심의위원회 개회 전 사전행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 간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식(MOU)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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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자리에서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사무국인 산업기술진흥원과 4대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규제 샌드박스 접수 과제 중 가장 자주 제기된 안전성능 시험인증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네 자녀가 과제를 공유하고 대기업 지원 컨설팅을 공급하는 한편 샌드박스 접수 과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醫044-20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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